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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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