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장 보칙
① 삭제 <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