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8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