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