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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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