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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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