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