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6조(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