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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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