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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ㆍ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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