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