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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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