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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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