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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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