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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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