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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2.8.2][제목개정 2016.2.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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