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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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