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듣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