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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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