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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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