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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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