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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23>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본조신설 2012.5.23][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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