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