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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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