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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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