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