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공제조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