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듣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7.7.26>[제목개정 2009.11.19]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