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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905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3호,2014.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452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7651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