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