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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6조(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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