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1장 총칙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