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