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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445호,2023.5.2>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34>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7862호,2017.2.20>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9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8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489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