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업무용 부동산)듣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