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5.21>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4.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1>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