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본조신설 2012.12.4][제2조의5에서 이동 <2018.8.2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