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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7-3 (Prohibited Acts of Credit Card Companies)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1-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ly어플라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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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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