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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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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4 (Issuance of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only온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renewalr리누얼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1. 본인이 신청할 것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limit리밋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given기v븐 forf포 others;어ð더즈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harges;차지즈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이즈 issued;이슈드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issuing이슈잉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1.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roughθ쓰r루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2.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Other어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5)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위ð드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s,멤버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by바이 thatð댓 method:메θ써드

1. 서면(書面)

1. In인 writing;r라이팅

2. 팩스

2. By바이 fax;f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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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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