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1조(청문)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 (Hearings)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When intending to revoke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57 (2) or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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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