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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8.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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