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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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