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