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3 (Registration, etc.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ld헬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xceed익시드 50 percent.퍼센트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ightsr라잇츠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1.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know-how;노우-하우

2. 현금

2. Cash;캐시

3. 부동산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4.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5. Other어ð더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assets.애셋츠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본점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대표자

3.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4.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22>

(5)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percent.퍼센트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6.28>

(6)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2.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인력ㆍ시설 현황 등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