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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21 (Review Standards for Provisional Permission)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1.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3.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and앤드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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