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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23 (Statutory Improvement under Provisional Permission)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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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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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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