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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1 (Buildings Subject to Design Review, etc.)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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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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