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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5 (Special Provisions on Counting Periods for Termination of Move-In Contracts, etc.)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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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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