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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40 (Investment in Other Businesses, etc.)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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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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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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