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