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8.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8.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